2022년 2월에 폐업한 경우 세무 신고나 환급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7. 2.
2022년 2월에 폐업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세무 신고 및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 폐업신고: 폐업 즉시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폐업의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했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직원이 있었다면 폐업 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등을 해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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