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상당액을 예정고지서에 의해 징수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없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