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
재활치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공하는 상담 용역 중 인생상담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 용역은 과세됩니다. 재활치료를 위한 수영장 운영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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