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과다납부액을 다음 달 전월미환급세액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며, 12번 항목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지 자동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
원천세 과다납부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20)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다음 달 (12)전월미환급세액에 반영됩니다. 이 금액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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