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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가 국세청 업종코드 701102와 701103 중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하나요?

    2025. 7. 2.

    주택임대사업자가 국세청 업종코드 701102와 701103 중 어떤 코드를 선택할지는 임대하는 주택의 유형과 임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5호 이하), 단독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 임대에 적용됩니다.
      •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이 코드를 권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701103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택임대업):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5호 이상의 단독주택 임대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701102 코드를 사용하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701103 코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따라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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