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반차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업무를 한 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제에서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6시간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이 그대로 지급될 뿐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오후 반차를 사용하고도 10시간 근무를 한 경우라면 소정근로 시간 4시간을 초과한 6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실제 근로시간에서 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따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