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나,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는 여전히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해당 자산들은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