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운동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한정됩니다. 재활운동서비스는 이러한 공익 목적의 범주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