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7. 2.

    학원 강사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관계의 유무: 학원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 업무의 지속성: 지속적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지급 명목: 기본급 외에 성과급 등 명목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학원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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