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7. 2.
학원 강사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관계의 유무: 학원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 업무의 지속성: 지속적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지급 명목: 기본급 외에 성과급 등 명목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학원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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