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재 부족분을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거나 사비로 메꾸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시재 부족분에 대해 사전에 공제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포괄적 동의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저촉될 소지가 크며, 사후 동의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다투어질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하며, 시재 부족이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재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무 교대 시 정확한 인수인계 기록을 남기고, 포스기 정산 내역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