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매형의 누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2025. 7. 2.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로 나뉩니다. 이 중 친족관계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을 포함합니다. 매형의 누나는 본인과 촌수 관계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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