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단일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해야 하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 기재사항, 작성 및 변경 절차, 효력 등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은 정부가 제정한 법령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 유지와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작성하는 기업 내부의 규범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