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귀국 후 행정 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해외체류신고를 통해 최종 주소지를 관할 주민센터로 옮기면, 국내에 1가구 1주택자로서의 상태를 유지하여 의도치 않은 다주택자 세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단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