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취업비자로 해외에서 세금이 없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주민등록 세대원으로서 국내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해당 해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