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지급대장에 종업원이 직접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서류를 대신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대상(공급가액의 20% 초과 시)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종업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종업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고 여백에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세금 부과 등을 우려하여 서명을 거부하는 등 지급대장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영수증만 구분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통해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봉사료 지급 사실이 부인되어 해당 금액이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