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카드 사용내역을 2026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인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카드 사용내역을 2026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9. 8.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카드 사용내역은 2026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2025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발생한 비용은 2025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며, 이를 2026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치 방법
경정청구 진행: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26년 5월)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누락된 카드 사용내역을 증빙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2025년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보관: 카드 사용내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비용의 귀속시기: 2026년의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되어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