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출장 중 지출한 식사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비의 세무 처리에 관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내부 여비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출장 신청서와 정산서를 통해 업무 연관성을 명확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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