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1-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험 재정산으로 수입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이 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소득세가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설계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연말정산 때와 동일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