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