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거래처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경우, 다음 서류들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구매자(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사업자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