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며, 필수공익사업은 그중에서도 업무 정지 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쟁의행위 시 특별한 제한이 따르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구분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의료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 중에서도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필수공익사업에 적용되는 특별한 제한
필수공익사업은 쟁의행위 시 공중의 생명·건강·안전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 필수공익사업의 노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반드시 유지·운영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체근로 허용: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