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연구전담부서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연구원이 연구 업무 외에 홍보, 영업 등 행정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조사 시 회사의 조직도, 실제 결재된 서류 등을 통해 연구원이 다른 업무로 결재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연구전담부서에서만 근무하고, 연구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