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중 어느 소득 유형에 해당하나요?
2025. 7. 3.
1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내용과 고용 기간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 근로계약상 고용 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이거나,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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