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성년자도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대표자 명의가 다를 경우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하고 부모님 동의하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