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