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노트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과제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