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간부들과의 워크샵 비용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이내의 금액이어야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워크샵 일지를 작성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