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구분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복잡한 회계 원리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할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
3억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외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억 5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7천 5백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