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는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3.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사업자: 과세 기간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미만인 사업자
    • 기존 사업자: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3억원 미만
    • 광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억 5천만원 미만
    •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2천만원 미만
    •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미만

    단,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특정 전문직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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