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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3.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겸영하는 경우 등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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