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3.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의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겸영하는 경우 등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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