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의 과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7. 3.
젓갈의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제조시설의 유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젓갈류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포장 형태
: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지만, 상품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밀폐포장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하고 상표를 부착하는 등 독립된 거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 연장 여부
: 포장을 통해 외부 산소 및 습기 혼입을 방지하여 보존 기간이 늘어나는 등 상품 가치가 증진되는 경우 제조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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