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지 않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부터 사업을 계속해온 사업자나, 사업을 시작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사업자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