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교육비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

    개인사업자 본인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비(예: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경우 일부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와 관련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대상 교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교육비가 면세 대상 교육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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