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6세 이하 자녀 1인에 대해 남편과 부인 각각 월 20만원씩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자별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대표가 지출한 모임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요?
행정사가 수임료 50만원을 받을 때, 통으로 받을 때와 교통비, 식대 등 필요경비를 분리하여 받을 때 종합소득세 차이를 수치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줘.
근로소득세 연체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