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조기에 종료하고 복직한 후, 곧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그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예정보다 일찍 마치고 복직함과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