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통학차량으로 어린이집과 학원에 다른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 입증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케이크 가게에서 생일 초를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상품 매입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