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대행업에서 발생한 주차료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3.
건물관리대행업에서 주차장 시설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해당 주차료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며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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