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일정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을 5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