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자가 사업장 주소를 변경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