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대상자가 5월 30일에 차량운반구를 매각한 경우 12월 31일자로 해야 하는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3.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운반구를 매각한 경우, 매각일(5월 30일)에 이미 회계처리가 완료되므로 12월 31일자로 별도의 분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각 시점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차량 매각 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분개:
      • (차변) 현금(또는 미수금) XXX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XXX
      • (대변) 차량운반구 XXX
      • (대변)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유형자산처분이익(또는 손실) XXX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매각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처분손실 발생 시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초과분은 이월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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