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비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나, 가산율을 누락하거나 서면 합의 없이 운영할 경우 추후 임금체불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기록과 합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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