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상습 지각에 대한 감급(임금 삭감) 제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액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공제와 별개로, 징계로서의 감급을 시행할 때는 위 법적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