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조사 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당국은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