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세금 계산 방식 중 납세자에게 가장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세율(14%)로 계산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2%)로 계산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될 때보다 종합과세될 때 세 부담이 줄어들어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단기 보유 부동산 양도 시 단일세율(40% 또는 50%)과 누진세율을 비교하여 더 큰 세금을 적용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시 일반 누진세율에 추가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 방식과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식 중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증여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