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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초단시간근로자를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2025. 7. 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0.5명으로 계산되나 특정 요건 충족 시 0.7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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