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0.5명으로 계산되나 특정 요건 충족 시 0.7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