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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2025. 7. 4.

    한국에서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사용 목적과 설치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하여 사무실, 창고,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축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입니다.
    • 화물운송업의 CA 컨테이너인 경우: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20년의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컨테이너는 토지 위에 고정 설치될 경우 구축물로 보아 4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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