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사산휴가 급여 차액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식대 비과세는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한해 적용되므로, 사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액분에 대해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