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10%를 더하여 거래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메뉴판이나 인테리어 견적서 등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안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거래 관행이며, 이를 요구한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나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세법상 당연한 절차이나, 이를 빌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피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