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재송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12.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재송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불능 확인: 법원으로부터 송달불능 통지를 받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주소보정신청: 제3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후, 법원에 주소보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정명령 발부: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발부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재송달 실시: 보정된 주소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재송달합니다.
주소보정신청 시 제3채무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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