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7. 4.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소득: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 조세조약 적용: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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